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진 틈을 노려 인터넷에
허위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 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6살 A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전국 일곱 개
유통업체로부터 2억 3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빚을 갚으려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