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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련 시설 67곳 강제 폐쇄.집회 금지 처분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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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련 시설 67곳 강제 폐쇄.집회 금지 처분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교회와 교육센터 등 관련 시설 67곳이 강제 폐쇄됐습니다. 이들 신천지 관련 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출입이 금지되고, 집회 등을 열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이 강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천지교회 측은 이미 지난 18일부터 관련시설을 자진 폐쇄했다며 전라북도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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