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천만 원 이상의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은 바로
해임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은 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게 금지되고
임원 가운데 친인척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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