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의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파면과 해임, 정직 등중징계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2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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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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