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 거부, 승진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승진해 물의를 빚었던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든 상황을
고려하면 안전에 끼친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이 당시 경찰관에게
눈 감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체포됐고 남원시는 이 공무원을
승진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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