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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계 케이블 제거.... "형사처벌 대상"

2023.12.07 20:30
무진장여객 버스와 관련된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2년 전부터 속도계가 없는
상태로 운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원 판례는 속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계 케이블을 제거한 무진장여객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진안군은 오늘 무진장여객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계도 없이 달리는 농촌버스,

법원은 속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CG) 관련 판례에 따르면,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며
속도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은 금지해야 됩니다.(CG)

[최영호 / 변호사: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운행할 수 없고,
그렇게 만약에 운행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계 케이블을 제거한 것이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속도계 케이블을) 임의로 제거를 해서
거리를 변경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변경하면 아니 된다고 했는데
변경한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cg) 자동차관리법은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CG)

[이수열 / 변호사:
이제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행거리가 변경이
됐잖아요. 예외 사유로 들고 있는
고장 또는 파손도 아니었고요.
79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안군은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버스의 속도계 케이블을 뽑은
무진장여객에 7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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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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