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6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 조사
정읍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함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함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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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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