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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SKY' 강사 많은 곳 가산점은 차별"

2023.10.10 20:30
전북의 한 지자체가 만든 장학 재단이
방과 후 업체를 선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 강사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것을 재단에
권고했습니다.

재단 측은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준의 배점이 100점 가운데 4점에
불과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했다고 답변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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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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