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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00억 놀이시설 결국 문 닫나?

2023.10.11 20:30
지난해 문을 연 남원테마파크가
1년 만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더이상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남원시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남원시와 민간사업자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칫 남원시가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독 취재,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심을 가로 지르는 짚 와이어,

2.5킬로미터 길이의 모노레일과
스카이워크를 갖춘 남원테마파크는
지난해 8월 문을 열었습니다.

[트랜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4백5억 원을 대출받아 시설을 지었습니다.

시설물을 남원시에 넘기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사업자가,
남원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더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남원테마파크 관계자 :
준공과 동시에 (남원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는 것이 조건이자 계약이었는데요. 준공 1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월 평균 수익이 1억 원 안팎에 그치면서
민간사업자는 최근 석달치 이자
4억 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
남원시는 협약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놀이시설을 짓는데 빌려 쓴 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더 하면
6백억 원이 다 됩니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 때 맺은 협약이
불공정했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
협약 자체가 잘못됐고, 이게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민간사업자는 이와는 별도로,
남원시가 지난해 사용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5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요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인 놀이시설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높은데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원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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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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