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기관이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지자체만 실시하고 있어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고추 수확이 한창인 이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을 하루만 쓸 쓸 예정입니다.
일반 계절 근로자였다면 길게는 다섯 달 동안 직접 고용해야 해 영세농가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통하면 필요한 기간만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건 농협. 올해 임실에서 32명을 고용한 농협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를 배정합니다.
농가는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또는 사나흘 정도의 짧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습니다.
INT [방원영/임실군 관촌면 고추 따면 고추, 다른 일이면 다른 일 농협에서 맞춰서
보내줘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인건비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사설 중개업자를 통할 때의 15만 원 안팎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숙박비와 교통비 일부는 농협이 대고 있어서 이 또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INT [정미리/임실군 교류협력팀장 고추나 배추 아니면 남자나 여자 근로자들을
원하시는 농가분들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 1:1 맞춤 상담이나 현지 면접을 통해서
(내년에는)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형태의 공공형 계절 근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임실과 무주 등 자치단체 4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도 늘려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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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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