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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버스 못 구해"... 현장 학습 43곳 취소

2023.09.12 20:30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계속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2학기 현장 체험 학습을
가려고 했던 전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인 노란 버스를
구하기 어려워 취소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학교는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전주 진북초등학교장:
키즈 카페라든가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생태 체험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다른 활동을 통해서 현장 학습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교에서 사용해왔던 일반 전세버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유예됐지만 학교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곳의 학교들이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해
이번 학기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경찰이 단속만 하지 않을 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도영/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민형사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는
과연 선생님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선생님들은 지금 의문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세버스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현장학습을
포기하겠다는 학교들이 나오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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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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