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곤다고 환자 숨지게 한 70대 징역 7년
환자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전 알츠하이머 등의 증세로
정읍의 한 병원에 입원한 이 남성은
지난 2월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심원단 7명 모두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과 함께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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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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