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익산 대통합 최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시장은
지역의 반목과 갈등을 모두 해소하고
익산시가 하나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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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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