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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부정유통...첫 세무조사·형사고발 추진

2020.01.10 01:00
전라북도가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전북에서는 모두 16건의 상품권 깡이 적발됐지만, 행정처벌이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에 그치면서 부정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 할인된 상품권으로 정가의 현금화를 시도하는 가맹점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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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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