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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임신 알면서도 흉기 휘둘러"

2024.05.22 20:30

흉기를 휘둘러 임신한 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남성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남성이
7개월이나 된 전 부인의 임신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A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급히 빠져나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던 전 부인은 숨졌고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17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A 씨 측은 첫 공판에서
우울증 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줬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여성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합니다.

전 부인이 임신 7개월의 만삭의 상태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영준 /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 사람은 24년도 2월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임신 7개월이면 만삭의 임산부인데 모를 수가 없었고 ...]

(CG) 또, 유족들은 A 씨가 SNS에서
전 부인과 나눈 대화에서
'사고를 치고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겠다'고 한 기록이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차 공판 전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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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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