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장영수 전 장수군수, 벌금 800만 원
지난 2016년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런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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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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