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폭행·가혹행위한 전 부사관 '집행유예'
지난해 한 군부대에서
병사 2명을 때리고
바둑돌을 먹으라고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사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하 관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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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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