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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해지역 환경분쟁조정 절차도 지연

2021.10.17 20:30
지난해 수해지역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피해 주민들이 벌써 1년째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8월 신청한 환경분쟁조정도
최근에서야 조정기일이 확정됐다며,
후속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남원과 순창 등 5개 시군에서
2천170여 명의 주민이 
8백억 원가량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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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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