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배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많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시민이 신고한 차량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비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된 차들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하교 시간, 우르르 몰려나온 아이들이
세워진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넙니다.
[초등학생 (음성변조)
앞으로 가다가 차가 갑자기 움직여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놀라서...]
[초등학생 (음성변조)
차가 앞에 주차돼 있어서 차 오는지
안 보여서 그때 불편했어요.]
불편한 건 운전자도 마찬가집니다.
[운전자 (음성변조)
(불법 주정차된)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애들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불법으로 세워진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지난 5월부터 크게 오른 과태료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트랜스 자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트랜스 자막]
[불법 주차 차량 주인 (음성변조)
거기가 그냥 다 (차를) 대는 지역인 줄 알고... (모르셨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네.]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데,
전북에서만 2천680건이 접수됐습니다.
[트랜스]
<나금동 기자>
지난 1년 2개월간 전북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52.1퍼센트로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위입니다.
[트랜스]
자치단체들은
과태료 부과 요건을 확인하기 힘든 신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이
전국 평균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당국은 단속 장비 설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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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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