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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배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2021.10.11 20:30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많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시민이 신고한 차량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비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된 차들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하교 시간, 우르르 몰려나온 아이들이
세워진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넙니다.

[초등학생 (음성변조)
앞으로 가다가 차가 갑자기 움직여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놀라서...]

[초등학생 (음성변조)
차가 앞에 주차돼 있어서 차 오는지
안 보여서 그때 불편했어요.]

불편한 건 운전자도 마찬가집니다.

[운전자 (음성변조)
(불법 주정차된)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애들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불법으로 세워진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지난 5월부터 크게 오른 과태료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트랜스 자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트랜스 자막]

[불법 주차 차량 주인 (음성변조)
거기가 그냥 다 (차를) 대는 지역인 줄 알고... (모르셨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네.]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데,

전북에서만 2천680건이 접수됐습니다.

[트랜스]
<나금동 기자>
지난 1년 2개월간 전북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52.1퍼센트로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위입니다.
[트랜스]

자치단체들은
과태료 부과 요건을 확인하기 힘든 신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이
전국 평균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당국은 단속 장비 설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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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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