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순경 '강등'...정직 3개월에 승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순경에게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내려갈 계급이 없어 정직 3개월과
함께 이후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순경은
지난 4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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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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