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67년 만에 참전용사 인정...혜택은 '쥐꼬리'

2021.06.25 20:30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참전용사가 무려 67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받게 될 혜택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9살인 이길순 씨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아버지 묘비에 절을 올립니다

묘비 앞에는 아버지의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모셨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이 씨와 이 씨 어머니가 보훈가족이 된 건
아버지가 전사한 지 67년만 인
지난해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이 씨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인 1952년,
육군에 입대했다가
이듬해 경기도 연천 전투에서 숨졌습니다.

딸은 지난 2005년 국방부에
아버지의 병적 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호적상 이름과
병적에 올라온 이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길순/6·25전쟁 참전용사 유족:
제가 호적 등본을 떼니까 (아버지 이름이 처음 듣는) '이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방부는) 뭐 군번도 없고 이름로 틀리다는 식으로...]

이후 딸은 예비군 지휘관과 함께
아버지를 동네에서 부르던 이름이
국방부 병적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2019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부녀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인석/전주시 완산구 예비군 지역대장:
군인으로서 군인 선배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당연히 후배 군인으로서 꼭 이 일은 해결해야 되겠다...]

67년 만에 국가유공자의 딸로 인정받았지만 딸이 받는 보상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한 이후부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순/6·25 전쟁 참전용사 딸: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여태까지 있으면서도 사진 한 장 남겨진 것도 없고 막막하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머리에 행상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다가...]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숨졌지만
딸은 60년 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만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묶여
유족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게 됐습니다.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