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상 보면 4만 원" 수사 착수
콘텐츠 평가 인터넷 사이트를 두고
사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주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왔는데요.
경찰이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형태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한 뒤
매일 일정 시간 영상만 보면
4만 원씩 준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체로부터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피해자(음성변조): 피해본 사람들은 몇천만 원해서 엄청 많아요. 퇴직금 받아서 다 부순 사람들도 있고...]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이 낸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돌려막기 수법의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사기'가 의심된다며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 속에
금융상품과 가상화폐를 내세운
다단계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수퍼 IN]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불법 다단계 사기 범죄 132건을 적발해
28명을 붙잡았습니다.//
회원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사기 특성상,
피해자는 수백에서 수만 명까지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과 주부들이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요즘엔, 눈 뜨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쪽저쪽. 조금 넘은 사람들. 인터넷 이거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는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사기 사이트) 등록 취소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등록 취소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거 상관 없이 사기범들이 일을 하니까.]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최선인데,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은 드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경찰과 지자체,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단속·처벌하는 동시에
처벌 근거를 명확히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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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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