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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상 보면 4만 원" 수사 착수

2021.05.28 20:56
영상만 보면 돈을 준다는
콘텐츠 평가 인터넷 사이트를 두고
사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주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왔는데요.

경찰이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형태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한 뒤
매일 일정 시간 영상만 보면
4만 원씩 준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체로부터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피해자(음성변조): 피해본 사람들은 몇천만 원해서 엄청 많아요. 퇴직금 받아서 다 부순 사람들도 있고...]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이 낸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돌려막기 수법의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사기'가 의심된다며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 속에
금융상품과 가상화폐를 내세운
다단계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수퍼 IN]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불법 다단계 사기 범죄 132건을 적발해
28명을 붙잡았습니다.//

회원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사기 특성상,
피해자는 수백에서 수만 명까지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과 주부들이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요즘엔, 눈 뜨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쪽저쪽. 조금 넘은 사람들. 인터넷 이거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는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사기 사이트) 등록 취소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등록 취소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거 상관 없이 사기범들이 일을 하니까.]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최선인데,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은 드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경찰과 지자체,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단속·처벌하는 동시에
처벌 근거를 명확히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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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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