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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성추행 있었다...해고·강등도 부당"

2021.05.31 21:06

두 달 전 직원들의 투서로 완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폭언과 부당해고에 성추행 사건을 축소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사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와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인사권을 함부로 휘둘렀다."

두 달 전, 완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이 투서를 통해 폭로한

이사장의 갑질 내용입니다.


투서에는 이사장이 시설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축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넉 달 동안 법인 간부가 여러 차례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졌는데, 당시 법인 측이 시말서 한 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이용인들이랑 직원들이 있는 데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면서. 법인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시끄럽게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경징계,

시말서 한 장으로 이 업무를 끝낸 거예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간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의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CG IN] 이사장이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법인 산하 2명의 원장을 해고한

것도 고용노동부는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된 A 원장을 원직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사장이 교사로 복직시켰다며 이는 부당 강등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해고된 B 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노동부가 원직 복직을 명령했지만,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원과 노동부의 이런 판단에도 이사장은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주 모 복지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들 원직 복직을 이행 못 하겠다고 하고요.


원직 복직을 하더라도 1년 계약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이사장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사장의 사퇴와 법인의 해산을 촉구하며 일주일

전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이 법인의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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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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