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몰래 임용시험 취소 혐의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0월
친구의 교사 임용시험 아이디를 도용해
친구의 시험 신청을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 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혀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