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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몰래 임용시험 취소 혐의 20대 집행유예

2021.05.24 21:02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0월
친구의 교사 임용시험 아이디를 도용해
친구의 시험 신청을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 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혀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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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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