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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2021.07.22 20:30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송성환 도의원이 여행사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의원은 여전히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성환 도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일 때
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맡은
여행사 대표이자 고등학교 선배에게
우리 돈 650만 원과 1천 유로 등
775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송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나금동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송성환 도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유지됐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G)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연수 주관 여행사를 정할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 있어,
송 의원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고,

여행사 대표가 제공한 돈이
송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CG)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송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성환/전북도의원, 전 도의회 의장
(도민들께) 심려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뇌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고해서...]

송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전라북도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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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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