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성희롱 교사 정직..."솜방망이 처벌, 고발"

2022.11.24 20:30
후배 교사에게 폭언과 성희롱 문자를 보낸
정읍의 사립고 남성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 고발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CG)
'사랑하고 존경한다', '내가 지켜주겠다'

정읍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보낸
이런 성희롱과 폭언성 문자는
천여 통에 이릅니다.
(CG)

지난 16일 방송 이후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정직 2개월은 겨울방학 이후
새 학기 때 다시 복귀하라는 의미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칠 수 있다면서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별감사와 형사 고발도 언급했습니다.

[한병옥/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재단은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

전교조는 학교 측이 피해 교사에게
6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제안했는데
이는 또 다른 고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대리인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양민주/전교조 전북지부 부지부장(피해 교사 주장 대독): 사실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이 두렵고 정말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돌아가서 근무할 수 있는 정당한 환경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CG)
가해 교사는 교사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약물 부작용으로 문제의 문자를 보냈고
그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학교 측은 만약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와 징계 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