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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운전기사...취객 폭행 '여전'_수퍼 대체

2019.10.06 01:00
전주에서 여성 택시 운전자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방비로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여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택시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안.

뒷 좌석에 앉아 있던 술 취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기사의 뺨을 때리고 할큅니다.

옆자리의 아내가 말려도 남성의 손찌검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성이 운전석을 계속 발로 차자, 기사가 농담으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폭행은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비로소 멈췄습니다.

서영례/피해자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공간에서는...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아 사람이 참 먹고 살자고 한 건데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날 저녁에...

2015년 6월부터 법이 강화돼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트랜스 수퍼]
하지만 버스타 택시기사 폭행 건수는
처벌 강화에도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해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나금동 기자>
운전자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등을 분리하는
가림막 설치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택시 운전석의 가림막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등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택시) 업계나 이런 데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건의가 들어왔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기사 폭행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과 함께 보호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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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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