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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낸 60대 탱크로리 기사 입건

2019.10.08 01:00
경찰이 만취 상태로
탱크로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전주시 고랑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상태로
액화탄산가스를 실은
24톤 탱크로리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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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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