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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1명 전주아파트 37채 매입...부작용 우려

2021.08.18 20:30
최근 1,2년새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외지인들의 투기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1억 미만 아파트가 특히 공략 대상인데요.

한 외지인은 전주에서 올 상반기에만
1억 미만 아파트를 마치 쇼핑하듯 37채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의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작은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부터 외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올 상반기들어 1억 미만 아파트를
대부분 싹슬이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외지에서 와서 거의 싹쓸이했어요. 1인 법인 형태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서 법인에서 매입하는 걸로."]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뒤
외지인들은 완주와 군산, 익산으로
몰리고 있지만,
전주의 투자 열기도 여전합니다.

대부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A 아파트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60건이 거래됐는데
이 가운데 86%인 52건이
외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B 아파트는 80%,
C와 D 아파트는 73%를 차지하는 등
전주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지인들이
여전합니다.


한 외지인은 올 상반기에만
전주에서 무려 37채를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외지인은 17채를 매입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돈에 쪼들리면
자칫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셋집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투기 성향을 살핀 뒤
전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현채/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
"1억 미만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주에 여러 집을 가진 외지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명확한 설명을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킴이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는 1억 미만 아파트를 많이 사들인 외지인들의 투자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지인이
관련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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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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