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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취약계층에 자녀 학원비 지원

2023.01.24 20:30
정읍시가
취약계층에 자녀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450명입니다.

정읍시는 이들에게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달 9만 원을 지급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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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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