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주거지 제공 20대 징역형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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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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