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인부 사망...'관리 소홀' 현장소장 법정구속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벌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원심처럼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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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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