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도로 청소와 차량 배출가스 단속,
대기오염 물질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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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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