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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낚싯배 전복' 선장, 항해사 기소

2023.12.12 20:30
지난 10월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예인선의 항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통신장비 등을 활용해 사고 위험을
확인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낚싯배 선장을 구속 기소하고,
예인선 항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낚싯배가 부근을 지나던 예인선의
예인줄에 걸리면서 전복돼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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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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