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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사망사고 업체 대표 도내 첫 '중처법' 기소

2023.11.21 20:30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 군산의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인부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소장 등 다섯 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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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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