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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해 연간 4천 건... 피해 구제도 어려워

2023.11.23 20:30

전북에선 해마다 4천 건이 넘는
온라인 거래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셔츠를
구입해 세탁을 맡긴 배광호 씨.

권장 방식대로 한 번 세탁했을 뿐이지만
선명했던 꽃무늬가 빠져버렸습니다.

SNS 상으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은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군산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해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4만 5천 원의 커피 전문점 상품권을
3만 7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씨 / 온라인 쇼핑몰 피해자:
올라오는 즉시 판매가 되는 인기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빨리 구매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많이 확인 안 해보고 서두르는...]

(CG)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4천 건이 넘는 온라인 거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2천 2백여 건입니다.

배 씨처럼 의류 관련 피해가 24.5%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등의 피해를 본
사례는 8.9%로 세 번째였습니다. (CG)

신고를 해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결정이 나와도 구제를 받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배광호 / 온라인 쇼핑몰 피해자:
빠른 처리 결과를 원하는데,
설령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결과는
우리만의 결과지 그쪽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니까요. ]

(cg) 2020년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은 비율은 58.6%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cg)

[박민정 /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낮은 가격 등 파격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할 경우에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해, 거래액이 200조 원을 돌파하며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인터넷쇼핑!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구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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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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