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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 음식점 촬영 경찰관...대법원 "위법 아냐"

2023.07.28 20:30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 내부를 촬영한 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전주의 한 식당에
음향기기 등을 설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당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 법원은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이 장면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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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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