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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22대 총선 투표지 훼손 4명 고발

2024.04.26 20:30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10일
군산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며
딸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전주와 군산, 정읍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고발했습니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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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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