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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금 80만 원으로 상향

2021.12.08 20:30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의 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10만 원 오른 8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결위는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민생을 고려해서
전라북도안보다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하지만
도교육청의 현장 체험 학습비에서 35억 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중 30억 원,
전북도의 자치경찰 복리후생비 가운데
13억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예결위는 이같은 조정을 거쳐
전북도는 9조 원대, 교육청은 4조 2천억 원대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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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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