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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코앞'...소형 사업장 사고 여전

2021.12.08 20:30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대상에서 빠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펌프차의 붐대가
분리돼 바닥으로 떨어져 50대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노동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음성변조): 
여기 시행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안전) 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CG#1 in)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64건.

45%가 공사비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CG#1 out)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 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CG#2 in)
공사비가 3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인
건설현장 10곳 가운데 7곳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2 out)

산업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사망 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건데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만든 법에서 
실제 산재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작은 사업장 문제를 빼는 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노동계가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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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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