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윤창호법 위헌'... 3차례 음주운전자 감형

2021.12.07 20:30
헌법재판소가 최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하면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북에서 이 위헌 결정이 적용돼
3번째 음주운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든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살 남성은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남성의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CG1 in)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적용한 겁니다.
(CG1 out)

(CG2 in)
2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이 남성의 공소 사실은 무죄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은 명백하다면서
한 차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한 겁니다.
(CG2 out)

앞서 전주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헌 결정이 적용돼 감형된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할
전망입니다.

[주우리/변호사:
음주운전 전과는 법원에서도 고려하는
불리한 양형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