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50대 실형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추적기를 달아
위치를 파악해 20일 동안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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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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