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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 전북도청 간부 송치

2021.11.25 20:30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택지개발 예정지인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투기한 혐의로 수사해 온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한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지인 3명과 함께 고창 백양지구 인근의
농지 9천5백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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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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