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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28명 벌금형

2021.10.26 20:30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인 등
28명에게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주 에코시티 등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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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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