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검으로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내를 때려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내를 때려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저질러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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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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