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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방역 위반 6배 증가..."처벌 약해"

2021.10.03 20:30
이런 가운데,
올들어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영업제한 시간인 10시를 넘겨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영업하던
한 유흥주점 앞.

단속 공무원들이
문을 열지 않으려는 업주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주점 안에 술과 안주가 널려 있습니다.

그 사이 손님과 종업원들은
소지품도 놔둔 채 빠져 나갔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 (지난 7월):
아가씨들 어디 있어요? 사장님.
아 이리로 나가버렸네.]

전주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채
영업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한 주점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
올해 들어 전북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162명.

지난해 25명보다
무려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트랜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각심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적은 벌금과 과태료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고발돼
최대 3백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는데
실제 벌금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종수/전라북도 사회재난과
통상적으로 벌금이 법원에서 내려질 때
70에서 80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면
벌금도 가중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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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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