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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 한 전직 소방공무원 벌금 2천만 원

2021.09.30 20:30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월
정읍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각각 14km와 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처벌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검거 후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각각 면허 정지와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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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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