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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망 선공사' 전주시의원..."청탁금지법 위반"

2021.09.27 20:30
올해 초 사업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전주의 경로당 수십 곳에,
먼지를 막는 방진망 설치 공사가 이뤄져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요,

최근 경찰이 해당 업체의 청탁을 받은
전주시의원이 주도한 일이라며,
해당 시의원을 청탁금지법을 어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전주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억울하다면서도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방진망 설치 공사가 이뤄진 건
지난 2월과 3월 사이.

사업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특정 업체가 미리 공사한 겁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지난 3월)
"어디나 다 (설치)하는가 봐요.
효자3동도 하고. 다 하게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의 청탁을 받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이 일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경로당 회장들을 만나
전라북도의 주민참여예산 신청서를
쓰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스탠딩>
같은 당 도의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와 채 의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전주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곧바로
전주지법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아닌 만큼
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 의원은 공무원에게
일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다음 회기 때 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넘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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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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