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예타 면제' 사업, 투자 심사 면제 추진

2021.08.16 20:30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시도와 시군의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도 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지역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등에 새로 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가
이른바 '예타 면제' 사업을
투자 심사하는 것을 두고
중복 심사 등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