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폭언·성희롱' 초등 교장 중징계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진안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A 교장이 일부 교직원들에게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근무를 강요하고
폭언이나 성희롱을 한 것은 물론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장을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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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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